2014.02.04 20:34
저번에 부당해고로 글을 썼던 여자입니다.
혹시 근로시간문제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쉬는시간없이 일곱시간을 일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않았구요.
제가 계약서를 쓰지않냐고할때 계약서안쓴다고 딱잘라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을의입장이기때문에 더이상 아무말할수없었구요.
혹시 이문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지금 해고를 당한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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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여타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말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했다는 의미이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7시간 연속근로를 제공함에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전혀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동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확실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54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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