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직장에 22년 4월 11일에 입사하신 분과 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신분들이 있는데 22년 12월 31일까지는 월 1회 연차가 발생하는데 23년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23년이여도 한달 개근일시 그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1. 저희 직장에 22년 4월 11일에 입사하신 분과 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신분들이 있는데 22년 12월 31일까지는 월 1회 연차가 발생하는데 23년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23년이여도 한달 개근일시 그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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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 2022.12.27 | 331 | |
근로시간 |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 2022.12.27 | 362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2.21 | 373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 2022.12.16 | 291 | |
근로시간 |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 2022.12.14 | 156 | |
근로시간 | 탄력근로제에 토요일 포함근로가 가능 한가요? | 2022.12.13 | 365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미준수 | 2022.12.12 | 430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 2022.12.12 | 673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5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급여 계산 | 2022.12.07 | 14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50 | |
근로시간 | 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에서 생산직근무자들끼리 일정변경이 가능... | 2022.11.29 | 300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2 | 249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4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2022.11.19 | 401 | |
근로시간 |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 2022.11.16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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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 2022.11.12 | 291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한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여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