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 시행시에 사용자측은 근무스케쥴을 사전에 지정해야 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생산직 근무자들 끼리는 신청을 통하여 일정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 시행시에 사용자측은 근무스케쥴을 사전에 지정해야 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생산직 근무자들 끼리는 신청을 통하여 일정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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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 2022.12.27 | 331 | |
근로시간 |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 2022.12.27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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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2.21 | 373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 2022.12.16 | 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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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근로제에 토요일 포함근로가 가능 한가요? | 2022.12.13 | 365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미준수 | 2022.12.12 | 430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 2022.12.12 | 673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5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급여 계산 | 2022.12.07 | 14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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