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h1178 2022.08.31 17:22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계약이며 격주 토요일(8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1.주 5일(40시간)을 채운 뒤에 토요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주 48시간으로 8시간은 1.5배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다만 이것을 급여로 받지는 않고 다음 주 평일에 휴무로 하루 쉬고 있습니다.

2.그럼 휴무로 받은 주 평일에 32시간을 하고 또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총 40시간으로 연장근무에 해당 되지 않나요?

다음 주에 휴무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첫 주 6일, 두번쨰 주 5일 ( 하루 대체로 쉬고 토근무), 세번째 주 5일, 네번 쨰 주 5일 해서(토 근무없단가정하에) 총 21일이 되는데 하루 더 일하게 되는 것 아닌지요? (만약 토요일 근무를 안 한 사람보다)

3.이와 마찬가지로 한 주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에 해당 되지 않나요?

해당 되지 않는 다면 연차는 근로에 해당되어 급여에 포함인데 결국 월로 따지만 하루 근로일에 포함 되는 것이 아닌지요?

(총 21일이 되는 것 아닌지요? 월차는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월급제라고 해서 다른 근로자와 근무일수가 달라도 똑같이 받아야하나요? (같은 시급이라 할때)

누군 앞서 말한 것으로 인해 21일 일하게 되었는데 누군 20일 일하게된다면 같은 시급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제라는 이유로 동일 급여를 받나요?

 

5.정리하자면 한달 근무일이 20일이라 가정했을 때 첫주부터 시작해서 [6일 4일 5일 5일]이거나[5일 6일 4일 5일],

[5일 5일 6일 4일]이거나[5일 5일 5일 5일]

근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말하것으로 인해 하루 더 일하게 되어도 급여로서 더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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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무일을 대체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쉬어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3.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월급제라고 다 같을 수는 없고 위의 토요일 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별도로 가산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제의 고정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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