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7564 2022.09.07 11:44

조기출근 가산 적용 알려주세요

01:00시 출근 ~ 17:00 퇴직(근로시간 08시~17시)

01:00~06:00 -> 5시간 연장야간근로 2배 가산 적용

06:00~08:00 ->2시간 연장근로 1.5배 가산 적용 해 주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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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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