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비휴 4조 2교대 근무 중입니다.
월간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주간근무 : 09 - 18
야간근무: 18 - 09이고, 주야간 모두 공제되는 휴게시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7월 1일(금)이 주간 근무일 경우 7월 한달간 근로시간 합계를 알고 싶습니다.
교대근무한지 얼마 안돼 1.5배, 2배 등 개념이 잘 안서네요
부탁드립니다.
주야비휴 4조 2교대 근무 중입니다.
월간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주간근무 : 09 - 18
야간근무: 18 - 09이고, 주야간 모두 공제되는 휴게시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7월 1일(금)이 주간 근무일 경우 7월 한달간 근로시간 합계를 알고 싶습니다.
교대근무한지 얼마 안돼 1.5배, 2배 등 개념이 잘 안서네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출장 1 | 2022.08.24 | 730 | |
근로시간 |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 2022.08.24 | 61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1 | 2022.08.23 | 759 | |
근로시간 | 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1 | 2022.08.22 | 50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 2022.08.20 | 64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570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637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747 | |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929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8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 2022.08.05 | 1307 | |
근로시간 |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 2022.08.04 | 1005 | |
근로시간 | 근무가능일수 질문 1 | 2022.08.03 | 175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15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38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 2022.07.22 | 194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 2022.07.21 | 747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 2022.07.20 | 227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 2022.07.15 | 688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 2022.07.15 | 6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의 경우 1일 9시간이며 야간 근무의 경우 1일 15시간 근로가 이뤄 집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휴게시간이 없고 교대근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귀하의 업무에 대해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고는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제공케 하는 귀하의 업무 형태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2) 주간 근무 월 평균 시간은 1일 9시간*365/12/4= 68.4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의 경우 1일 15시간*365일/12/4= 11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 가산근로가 1일 8시간*365/12/4*0.5배=30.41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평균 68.43시간+114시간+30.41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204.84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