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1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또는 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되며 법규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업주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조의 경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0.5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조의 경우 저녁 8시 - 10시까지는 100%, 10시 -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이 되어 150%, 6시 - 8시까지는 연장근로가 적용되어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야간조의 임금 방식은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위배의 경우 근로자가 조처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선 애기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넘기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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