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일직) 근무는 사업장 시설의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 수수등 간헐적이고 경미한 근로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무직 근로자를 주말에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케하는 것은 당직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 근로를 당직으로 구분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추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 ( 2002.08.08, 근기 68207-2665 )

【회 시】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상담번호 56644번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답변 내용중 이해하지 못한
>
>부분이 있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
>
>질의 내용
>
> 유급휴일 당일 일직근무내용이 당해 노동자의 본래 주업무외에 당직근무 본래의 취지
>
>에 따른 사용자의  재산보호성의 내용을 벗어난 일직근무라면
>
> 예를들면
>
>  -  일직근무내용은 원질문을 참조..
>
>  -  여직원 A의 본래업무는 금융기관 예금업무인데 일직근무시 당직근무 본래의 취지
>
>     업무(사용자의  재산보호성의 내용)와 겸하여 하나로마트 물품판매를 한다면( 물
>
>      품판매가 주목적이며  비중이 높다면 )
>
> 당직(일직) 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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