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em 2024.01.05 08:32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회사의 근로시간은 9시 ~ 18시로 일반 주 40시간제와 같습니다.

오전시간은 9시 ~ 12시 /

휴게시간 12시 ~13시 /

오후근로시간 13시~18시

 

초과근로는 오전 6시 ~9시 /

오후 18시 ~ 22시로 일반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근로기준법 54조에서는 4시간 근로기 30분의 휴계를 부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이라는 시간이 휴계로 부여가 되었는제, 문제는 초과근로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3시간을 하는경우 -> 30분 휴계 부여에 해당하는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만 4시간을 하는경우 -> 휴계 부여에 해당하는지

등등 노동자의 생각으로는 오전은오전대로, 저녁은 저녁대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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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 초과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3시간의 초과근로를 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오전에 2시간의 초과근로를 시업시간 이전에 할 경우 시업시간인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과 연동되어 5시간의 연속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4시간째인 11시 이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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