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l6140 2020.08.31 12:35

안녕하세요


11시간 휴게 시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특례업종의 해당되며, 퇴근후 다음 출근일까지 11시간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봣을대는

연장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속휴식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근로자에 따라 연장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는경우라면 11시간 휴게시간을 미 적용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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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9조 2항의 연속 11시간 휴식 부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 적요이 되며, 특례업종에 해당해도 사업장에서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휴식시간(11시간) 부여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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