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08.27 21:31

 안녕하세요

 

한 서비스직에 근로중입니다

오늘부터 영업시간 자체를 단축하라합니다

저는 제 근로시간을 줄이고싶지않은데

영업시간자체를 줄이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단축내용의 계약서나 동의서를 쓰지않고,

현재 사장님의 말을 따르되, 차후에 휴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거절의사를 밝히지않고 그 말을 따르면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게 되나요?

거절의사를 한번 밝혀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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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즉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카톡 등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2) 만약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귀하의 동의와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원한다고 하셔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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