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서비스직에 근로중입니다
오늘부터 영업시간 자체를 단축하라합니다
저는 제 근로시간을 줄이고싶지않은데
영업시간자체를 줄이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단축내용의 계약서나 동의서를 쓰지않고,
현재 사장님의 말을 따르되, 차후에 휴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거절의사를 밝히지않고 그 말을 따르면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게 되나요?
거절의사를 한번 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서비스직에 근로중입니다
오늘부터 영업시간 자체를 단축하라합니다
저는 제 근로시간을 줄이고싶지않은데
영업시간자체를 줄이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단축내용의 계약서나 동의서를 쓰지않고,
현재 사장님의 말을 따르되, 차후에 휴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거절의사를 밝히지않고 그 말을 따르면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게 되나요?
거절의사를 한번 밝혀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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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9 | 45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9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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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예정된 주휴일에 신청된 연차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8 | 1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 2020.08.28 | 1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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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 2020.08.27 | 645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1 | 2020.08.27 | 185 | |
해고·징계 |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 2020.08.27 | 332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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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 2020.08.27 | 1781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7 | 20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 2020.08.27 | 905 |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즉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카톡 등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2) 만약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귀하의 동의와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원한다고 하셔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