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zio 2020.08.28 14:57

이번에 둘째가 나오면서 아내 혼자로는 육아가 어려워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2년을 연달아서 쓸 생각이었는데 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첫째 아이에 관한 육아 휴직을 1년쓰고 다음 해에 발생한 연차를 소진 후 다시 둘째에 관한 육아 휴직 1년을 쓰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그 방법을 권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렇게 두번에 나눠서 쓰는 게 육아 휴직 지원금 부분에서도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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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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