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준수 2020.04.24 11:54

회사 근로 조건이 

아침 7시~ 17시 

격주 토요일 아침 7시 ~ 15시

인데 연봉 2,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하시는 일이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토요일 근무가 당직근무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감시단속 업무가 아니고,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으로 보고 토요일 근무를 연장 내지 휴일근로로 본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여는 2,267,405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 평일 근무 대체 건 1 2020.05.28 882
근로시간 콜대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5.28 683
근로시간 당직 스고 다음 날 비번인 날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1 2020.05.27 59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2020.05.25 102
근로시간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2020.05.25 110
근로시간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2020.05.24 2329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5.17 147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0.05.14 27674
근로시간 점심시간에 부여되는 휴게문제 1 2020.05.13 486
근로시간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2020.05.12 82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6 2020.05.08 170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4967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28
근로시간 단순감시업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0.04.29 205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382
근로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2020.04.29 1490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2020.04.29 6155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68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