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 조건이
아침 7시~ 17시
격주 토요일 아침 7시 ~ 15시
인데 연봉 2,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로 조건이
아침 7시~ 17시
격주 토요일 아침 7시 ~ 15시
인데 연봉 2,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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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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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하시는 일이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토요일 근무가 당직근무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감시단속 업무가 아니고,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으로 보고 토요일 근무를 연장 내지 휴일근로로 본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여는 2,267,405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