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콩 2023.10.12 12:40

중소기업 50인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당사의 근무시간은 08시 출근 17시30분 퇴근입니다.

점심시간 11:30-12:30

오전휴게 10:00-10:15

오후휴게 15:00-15:15

저녁시간 17:30-18:30_야근시 식사시간

 

당사의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시간이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 30분이고 휴게시간이 오전과 오후 각각 15분씩 30분,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에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상담내용상의 근로시간 설계는 법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2023.10.25 1314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계산 1 2023.10.20 713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2 2023.10.20 434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4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34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시 월간근로일수 등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2023.10.18 527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693
» 근로시간 근무시간_08:00-17:30 1 2023.10.12 229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9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27
근로시간 4조2교대 비번,휴일 초과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3.09.29 488
근로시간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2023.09.20 895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59
근로시간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2023.09.18 228
근로시간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3.09.14 793
근로시간 주4일근무 연차일수 2023.09.12 745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408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19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421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5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