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상 2019.02.01 16:28

 조퇴와 병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근 여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퇴는 출근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질병 등) 인해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먼저 퇴근하는 것이고

병가는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했을때 처리되는 근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퇴, 병가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퇴와 병가의 효력은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2019.02.21 266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756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1 3749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86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1 2019.02.20 619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속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19.02.20 220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비상근무관련 문의 2 2019.02.19 2464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25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81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9.02.16 568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802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43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903
근로시간 추가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9 92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74
근로시간 평균 주50시간(주5일)이상 근무 하는대 초과근무 수당은 따로 없... 2 2019.02.07 1291
근로시간 연차수당 시간 계산법 1 2019.02.07 778
근로시간 야간 근무 후 휴식시간 1 2019.02.06 4872
» 근로시간 조퇴와 병가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1 2678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