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계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보통 09:00 이지만, 출장이 잦아 조기출근 30분~1시간 내로 할 경우가 많구요
퇴근은 보통 20시 이후가 잦습니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50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대
이에따른 야근수당은 1원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회사측에 야근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자동화 계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보통 09:00 이지만, 출장이 잦아 조기출근 30분~1시간 내로 할 경우가 많구요
퇴근은 보통 20시 이후가 잦습니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50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대
이에따른 야근수당은 1원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회사측에 야근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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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 2019.02.21 | 266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19.02.21 | 1756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1 | 3749 | |
근로시간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186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1 | 2019.02.20 | 61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속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 2019.02.20 | 220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비상근무관련 문의 2 | 2019.02.19 | 2464 | |
근로시간 |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 2019.02.18 | 1025 | |
근로시간 |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 2019.02.18 | 181 | |
근로시간 |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 2019.02.16 | 56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2.15 | 2802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 2019.02.14 | 2843 | |
근로시간 |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 2019.02.14 | 7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 2019.02.13 | 13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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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조퇴와 병가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01 | 2678 |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시출근한다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보통 오후6시까지가 법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