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회사입니다.
현장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 42시간 적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주 7시간근무*6일 =42시간 경우 주휴시간은 어찌되나요?
월평균근무일 경우 365일/7일 * (42+주휴시간(7또는 8) / 12개월 = 213시간 또는 217시간 이 맞는지?
213시간 또는 217시간 초과한 분에 대한것만 연장수당 책정하면 되나요?
노동법에는 주 40시간 이상 인데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신설 회사입니다.
현장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 42시간 적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주 7시간근무*6일 =42시간 경우 주휴시간은 어찌되나요?
월평균근무일 경우 365일/7일 * (42+주휴시간(7또는 8) / 12개월 = 213시간 또는 217시간 이 맞는지?
213시간 또는 217시간 초과한 분에 대한것만 연장수당 책정하면 되나요?
노동법에는 주 40시간 이상 인데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 2018.06.20 | 163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패턴 문의합니다. | 2018.06.20 | 659 | |
근로시간 |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 2018.06.19 | 3185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4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문의 | 2018.06.18 | 647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18.06.14 | 321 | |
근로시간 | 일8시간을 회사임의로 6시~15시로 정할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 1 | 2018.06.14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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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7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4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이 초과되는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 월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월 8.68시간이 나옵니다. (1주 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3시간에 대해 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한도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