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8.04.01 23:12

가류1반  근태 및잔업/특근보고

1.근태보고

1)정규직                                                      2)계약직

~~~~~~                                                       ~~~~~~~

2.잔업/특근보고

                 주간                                                                        야간

4월1일            주간             근무형태                4월1일                야간               근무형태

홍길동       200톤1.2호         17:00                    홍길동         200톤1.2호              08:00

아무개       200톤3.4호          17:00                    아무개         200톤3.4호             08:00

이렇게 잔업/특근보고서를  게시하면  자기이름이  있는  호기에서  작업을 합니다.

특별한 구두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업무지시로 볼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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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업지시서업무지시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근로제공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거나 달성해야 할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경우 업무지시가 이뤄졌다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두상으로 특정 업무나 근로제공의 내용을 지시하는 것등이 업무지시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내용은 업무 수행후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근태관리의 일환으로 볼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자료 1가지 만으로는 업무지시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무보고가 이뤄지게 된 배경과 관행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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