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비 2018.04.10 18:58

 안녕하세요


전 주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음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면 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월요일(대체휴무),화~금(8시간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32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대체휴무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유급휴무이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2018.04.23 388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1
근로시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18.04.19 838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7 21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83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의한 교대 시간 2018.04.13 1918
근로시간 3조3교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287
근로시간 4조2교대 기본근무시간 1 2018.04.12 5582
근로시간 주52시간이란? 1 2018.04.12 2369
근로시간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은 무엇... 1 2018.04.11 7123
» 근로시간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2018.04.10 35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해도 ... 1 2018.04.09 815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대기 2 2018.04.09 2214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6근2휴-5근2휴)상담 드립니다 1 2018.04.08 530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18.04.06 1769
근로시간 계약강요와 휴게시간수당 질문요? 1 2018.04.06 328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55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 - 주휴일 근무수당 지급 해당여부 2 2018.04.03 1556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