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ai 2018.03.03 06:13

정규직으로 근무시간은 0900-1800 입니다.

그런데 통상 0830-0845 사이에 출근하고 1820-1830 사이에 퇴근합니다.

출퇴근 자동 인식기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은 증명이 가능한데 이것을 근거로 회사에 잔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한달치를 모으면 최소 30분/일 x 22일 = 660분 = 11시간, 11시간 x 11295원(7530원 x 1.5) = 124,245원이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이 계산을 회사에 요구하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제가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나 기관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출근과 종업후 추가 근로한 자투리 시간은 당연히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10 205
근로시간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없는데요~ 1 2018.03.09 473
근로시간 월 22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8.03.09 1304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계산기준? 1 2018.03.09 242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8.03.08 247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0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관련 1 2018.03.07 1435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614
근로시간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3.07 913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8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7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3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으로 비번조 인력의 대체근무시 대체휴가 ... 1 2018.03.04 750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근로시간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3 4110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문의 1 2018.03.03 165
»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 2018.03.03 185
근로시간 특례 업종 관련 1 2018.03.02 129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