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돌짬99 2018.02.23 20:51

근무시간 14:00부터 다음날 02:00  11시간30분(30분식사시간)

한달에 2,4째주 하여 월2회 쉬면

월근로시간 방법?

월-금:(8+(3.5*1.5)+(4*0.5))=15.25시간

토:((11.5*1.5)+(4*0.5))=19.25시간 

  일(월2회근무):((8+(8*1.5)+(3.5*(1.5+0.5))+(4*0.5))=29시간

일(월2회휴무):8시간

월부터  토까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일요일것 더했서

((15.25*5)+(19.25))*(365/12)/7+((8*2)+(29*2))=489시간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겟네요

아니면,일요일 근로시간(8*2)+(29*2)에서 4주로 나누어서  월-금까지 시간과 합하여 (365/12)/7 곱하여 산정

(((15.25*5)+(19.25))+(((8*2)+(29*2))/4))*((365/12)/7)

일요일에 2번쉬고, 2번일하는 이것 때문에 영 아리송하네요

2.근로자의날에 근무 시간은 월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  할수가 없는것인가요?

3.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확인원의 금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움 감사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30분씩 근로제공 하며 월 2일 쉬신다니 정말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한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는 12시간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도 줘야 하고요.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내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숙박업이란 이유로 아마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의 적용을 가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만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시킬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어 현재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

    -1일 11.5시간×7×4.34=349.37 시간.-23시간(11.5시간×2회 휴무)=326.37

     

    연장근로 시간.

    -1일 3.5시간×7×4.34=106.33시간-7시간(3.5시간×2회 휴무)=99.33시간×0.5(연장근로가산)=49.66시간

     

    야간근로가산

    -1일 4시간(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7×4.34=121.52시간-8시간(4시간×2회 휴무)=113.52시간×0.5(야간근로가산)=56.76시간.

     

    휴일가산

    11.5시간×4.34=49.91시간-23시간 (11.5시간×2)=26.91시간×0.5(휴일근로가산)=13.45시간.

     

    토요일근로

     

    11.5시간×4.34=49.91시간×0.5(연장가산)=24.95시간.

     

     

    주휴

    -1주 8시간×4.34= 35시간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로 근로제공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체불임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신후 재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재조사 과정에도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체불임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7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연장 근로의 제한 기준 궁금해요 1 2018.02.27 105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근로수당에 대해 한번만 더 질의합니다. 1 2018.02.27 403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8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32
근로시간 아파트관리 기사 24시간 2교대시 퇴직일자 문의 2 2018.02.25 709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57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04
근로시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18.02.24 1589
» 근로시간 월근로시간산정 1 2018.02.23 475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1 2018.02.23 4040
근로시간 사업주 사대보험 미납 관련건 1 2018.02.22 267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8.02.22 1671
근로시간 토,일요일 근무수당 1 2018.02.21 699
근로시간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2018.02.19 1180
근로시간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2018.02.19 373
근로시간 법정 주당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헷갈립니다. 1 2018.02.19 1448
근로시간 근무 시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2 151
근로시간 주말 퇴근후 갑측의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 2 2018.02.09 297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1 2018.02.09 528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