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인사지침에서는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을 운행한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승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측에서는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사시 업무를 정리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동승자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진정 법리적인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이동시간내내 업무를 논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출장명령을 받은 공식적인 업무수행으로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 인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이나 조언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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