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고얍 2017.10.20 12:25

3조 2교대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형태 : 주간(4일)+휴일(2일)+야간(2일)+휴일(2일) //다시 주간4일 패턴입니다.

근로시간은 주간 : 08:30 ~ 20:30(휴식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8H+2.5H=10.5H), 야간 : 20:30 ~ 08:30(휴식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8H+2.5H=10.5H) 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은?

2. 유급 주휴일 금액은?(주5일제 근무시에는 5일 만근하면 1일 유급주휴일이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 패턴의 경우는 유급주휴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기본급(300만원/월)만 있는근로자의 경우  월급과 주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4. 현재 주40시간 5일제 근로자가(기본급 300만원) 위와 같은 근로형태로 바뀔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요?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실근로시간은 주간 10.5×4+야간 10.5×2일등 총 63시간의 근로가 10일 단위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월로 평균을 내면 월 약 19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63시간×365/12개월/10)

     

    연장근로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12.5시간×6(4+2)15시간×365/12/10= 46시간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2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46시간×0.5)

     

    따라서 기본급은 실근로192시간+주휴 35시간등 227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3시간이 나옵니다. 300만원을 해당 근로시간으로 쪼개어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무, 주말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문의 1 2017.11.20 1505
근로시간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900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1.18 733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099
근로시간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2017.11.17 1830
근로시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2017.11.15 29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유급근로시간(209시간) 적용 여부 1 2017.11.14 133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1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2 2017.11.10 55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81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43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가 있나요?? 1 2017.11.03 508
근로시간 건설직의 공정상의 이유로의 휴업에 대한 수당 청구의 건 1 2017.10.26 337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4 1202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23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7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 맞나요? 1 2017.10.20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