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18년도 근로기준법 주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인정으로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대형태 시 법적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시간을 맞출려고 할려면, 교대형태를 어떻게 변경해야되는지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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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근후근비근전근후근비근전근
B후근비근전근후근비근전근후근
C비근전근후근비근전근후근

비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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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후비근 각 근무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배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시어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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