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포스1234 2017.06.02 00:35

안녕하세요.

노동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목사 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회원). 아직 담임목사는 아니고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목사 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교회는 상시근로자가 3명입니다. (담임목사 1, 부목사2) 그런데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매일 밤 12시를 넘어 퇴근합니다.

또한 종교인은 근로 사각지대에 포함되어 있는지라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4대보험 혜택을 받거나 하지 못합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에 없이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 경우 한달 월급은 180만원 입니다. 기타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근무환경(출퇴근 및 법정 공휴일 보장)의 개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업무를 보는게 아니라 담임목사의 비서와 종처럼 개인적인 일을 담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이 제일 바쁜지라 1주일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월요일인데 그마져도 담임목사의 은행업무 및 개인적인 일에 불려가

노동과 시간의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담임목사 고향에 운전을 해주고, 담임목사 부모 및 처가 어른들 생일에

대신 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것이 불합리하다 생각이 되고, 그만두고 싶지만, 이미 교회도 노동 공급인원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습니다.

결국 갑인 담임목사는 부목사들을 향해 나가려면 나가라 일할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식으로 대우합니다.

이런 비상식과 노동착취의 현장에서 어떤 해결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노동부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지 여부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회의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담임목사가 지정해 주는 교구의 교인들을 위해 심방활동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으로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고교회로부터 목회활동에 대한 대가로 사택 및 소정의 사례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생활보조를 받는데그 과정에서 교회와 사이에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는 않는 점이와 같이 교회의 부목사들은 교인들을 위한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업무로 하고 있어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교회의 부목사들이 위와 같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 등은 부목사들이 행한 목회활동을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기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히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목회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부목사들에 대한 생활보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고이에 따라 교회의 부목사들은 위 사례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교회의 부목사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였습니다.

     

    노동부 역시 목사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용종속관계 및 임금성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석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근기 68207-558)

     

    교회의 업무에 전념하기 보다는 담임목사의 비서와 종처럼 개인적인 일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담임목사의 지휘감독하에 통상의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우선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점,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당의 청구등을 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37
근로시간 감단미승인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 질문 1 2017.06.29 744
근로시간 주말근무 후 대휴 관련 문의 1 2017.06.28 1379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86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81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8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2017.06.26 411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2017.06.24 3635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06.22 582
근로시간 근로조건 변경에 인하여 퇴직예정중입니다. 2 2017.06.22 929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2017.06.20 43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50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82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06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499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2017.06.02 1876
»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2017.06.02 375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86
근로시간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2017.05.29 459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405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