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e 2017.05.18 08:57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직원을 대신해 문의 드립니다.

2016.8. 부터 근무하는 중 똑 같은 시설 폐업(2017.05.07)후 이름만 달리해서

똑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주밑에서  재개업(2017.05.08)후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업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1년후 퇴직금을 타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일이 복잡하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켰다 하더라도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근로관계는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입사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84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09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501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2017.06.02 1886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2017.06.02 38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89
근로시간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2017.05.29 461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47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457
» 근로시간 퇴직금 1 2017.05.18 256
근로시간 소각장 근무 시간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7.05.17 1727
근로시간 근무시간과 연차의 사용에 대한 질의 1 2017.05.12 327
근로시간 근무중 휴식시간 2 2017.05.08 223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5.06 598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자인 시설관리직 2 2017.05.02 746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법(보상휴가제)? 1 2017.04.27 623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1 2017.04.27 553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자의 반휴 신청시 근무시간 기준? 1 2017.04.25 1225
근로시간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07
근로시간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7.04.24 546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