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직원을 대신해 문의 드립니다.
2016.8. 부터 근무하는 중 똑 같은 시설 폐업(2017.05.07)후 이름만 달리해서
똑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주밑에서 재개업(2017.05.08)후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업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1년후 퇴직금을 타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일이 복잡하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직원을 대신해 문의 드립니다.
2016.8. 부터 근무하는 중 똑 같은 시설 폐업(2017.05.07)후 이름만 달리해서
똑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주밑에서 재개업(2017.05.08)후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업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1년후 퇴직금을 타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일이 복잡하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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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켰다 하더라도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근로관계는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입사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