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23.03.03 11:24

저희 사업장은 적은 근로인원으로 오프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오프수만큼 매달 시간외수당으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가사용시 먼저 오프를 사용하고 

당월 오프를 다 사용하면 그때부터 연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가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연가를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지의 판단과 신청권한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오프 등 특수한 상황과 관행등도 감안한다면 먼저 사용자와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2023.04.17 230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55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18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465
근로시간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2023.04.01 3048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09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09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49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34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159
근로시간 주휴일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3.03.24 43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370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369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350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1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09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19
근로시간 연차수당 1 2023.03.11 291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90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