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다드 2016.08.18 17:39

주 40시간 209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화요일에서 금요일중 하루 휴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합의


위와 같이 계약한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을 때(월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을 채운다면 월요일은 사실 무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되는데 유급휴일인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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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31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되 다만 이를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근로제공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개근하면 됩니다. 해당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즉, 해당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5일을 초과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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