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사무직 출근 시간은 08시30 이며 퇴근시간은 18시30 분입니다.
매일 1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는게 맞는지요?
급여에는 기본급과 주차수당,시간외수당이 나오는데 08시30분~18시30분까지 근무하면 나오는 것이고
18시30분~20시30분까지 야근을하면 연장시간 2시간이 급여에 포함됨니다.
야근시간이 1시간 빠진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사무직 출근 시간은 08시30 이며 퇴근시간은 18시30 분입니다.
매일 1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는게 맞는지요?
급여에는 기본급과 주차수당,시간외수당이 나오는데 08시30분~18시30분까지 근무하면 나오는 것이고
18시30분~20시30분까지 야근을하면 연장시간 2시간이 급여에 포함됨니다.
야근시간이 1시간 빠진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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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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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 2016.08.27 | 3335 |
출근시간이 오전 8시 30분부터 이며 퇴근시간이 오후 6시 30분이라면 1일 근로제공 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1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액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이외에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뤄지는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