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음 2016.08.24 09:51
심야수당문의입니다 8:30~17:30분까지 8시간 근무이고 17:40분 부터 야근이 시작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22시부터 시간당 2배를 주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저희회사는 ~21:40분,~22:40분에 끝나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10시 40분 사이의 40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되기 때문에 40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42
근로시간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시 시간산정 1 2016.10.17 1027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1 2016.10.15 885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4 594
근로시간 주휴수당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6.10.13 920
근로시간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 2016.10.11 314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48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667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3 2016.09.26 711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08
근로시간 근무시간은 출근하여 근무중에 휴게를 한 후에 근무를 위하여 근... 4 2016.09.22 1802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1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1 2016.09.12 828
근로시간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2016.09.09 26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입증 1 2016.09.08 99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9.04 576
근로시간 시업시간 전 휴게 및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 1 2016.09.01 2344
근로시간 다소 복잡할수있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1 2016.09.01 547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1 2016.09.01 26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35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