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knsic 2016.09.08 23:02
저희 회사는 출퇴근카드기가 없읍니다. 전에도 상담했지만, 1주일에,52시간이 넘는 근무를하지만,연장근로수당은 20만원으로,퉁칩니다. 그래서.처음1년은 달력에다 출퇴근시간을 체크했읍니다. 이것을,입증할방법은,같이 일하는사람의증언뿐입니다. 그리고6개월간은, 회사벽에다가 벽시계걸어놓고.핸드폰으로,사진찍고,핸드폰에사진찍힌시간을 달력에다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출퇴근시간을 인정을해주는지,상담종부탁드립니다.그리고.참고로 회사에서연장근무수당을 주지않으려고,출퇴근카드도,설치해주지안았읍니다. 카드설치안되고,출퇴근시간을 기록할 좋은방법이 있으면,좀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7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중의 앱스토어 등에서 ‘야근시계’ 앱등 연장 및 야간근로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서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장치 또는 제도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스마트폰앱을 활용하여 기록한 것도 진정한 출퇴근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42
근로시간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시 시간산정 1 2016.10.17 1027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1 2016.10.15 885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4 594
근로시간 주휴수당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6.10.13 920
근로시간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 2016.10.11 314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48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667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3 2016.09.26 711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08
근로시간 근무시간은 출근하여 근무중에 휴게를 한 후에 근무를 위하여 근... 4 2016.09.22 1802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1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1 2016.09.12 828
근로시간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2016.09.09 268
»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입증 1 2016.09.08 99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9.04 576
근로시간 시업시간 전 휴게 및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 1 2016.09.01 2344
근로시간 다소 복잡할수있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1 2016.09.01 547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1 2016.09.01 26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35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