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5.12.15 16:47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시급 6,000원  토요일(무급휴가) 일요일(유급휴가) 일경우

1. 토요일  오후6시 ~새벽2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2.일요일 오후6시~담날 아침8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위 1,2번에 상세 계산법 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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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해 초과근로 8시간*1.5배+4시간의 초과근로 이자 야간근로* 0.5배= 총 14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 일요일 오후 6시 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총 1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14시간*1.5배+ 야간근로 8시간*0.5배=25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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