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시급 6,000원 토요일(무급휴가) 일요일(유급휴가) 일경우
1. 토요일 오후6시 ~새벽2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2.일요일 오후6시~담날 아침8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위 1,2번에 상세 계산법 좀 알고 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시급 6,000원 토요일(무급휴가) 일요일(유급휴가) 일경우
1. 토요일 오후6시 ~새벽2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2.일요일 오후6시~담날 아침8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위 1,2번에 상세 계산법 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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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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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요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해 초과근로 8시간*1.5배+4시간의 초과근로 이자 야간근로* 0.5배= 총 14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 일요일 오후 6시 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총 1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14시간*1.5배+ 야간근로 8시간*0.5배=25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