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mijung 2015.08.20 14:55

현장인원이 2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일근무 1일휴무로 휴무일이 평일이 되는날이 많습니다.

기존은 주5일제로 기본근무시간 209시간에 연장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을 특근으로 시간책정을 하였습니다.

기본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서 시급을 곱하여 기본급여가 나오고 특근과 잔업도 시간에 1.5배를 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기본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지않고 실제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고

주휴수당으로 일요일을 8시간 더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휴일이 걸리는 평일은 무급으로 책정이 되어 209시간보다

기본근무시간이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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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시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존에 토, 일,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제공시 특근명목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근로시간을 적용한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 하여 이러한 근로조건보다 낮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산정한 가산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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