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2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 로 실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격주로 하다보니 한 주는 4번근무, 다음주는 3번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몇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
2조 2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 로 실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격주로 하다보니 한 주는 4번근무, 다음주는 3번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몇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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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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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는 8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수당은 1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