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2015.06.19 11:17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격주 주말출근 중이고

4명이서 평일,주말 돌아가며 야간당직을 하고있습니다. (요양병원)


병원측에서 당직을 서면(당직근무시간 18시 ~ 다음날 오후1시) 까지 지금 근무중인데

당직근무가 18시~09시까지만 근로를하면  당직근무 다음날 근무가 인정이 안된다고 당직근무 다음날 오후1시까지

근무제공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항이나 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1시까지 당직근로를 수행할 경우 익일 출근 근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 저녁 6시에서 9시사이의 야간근로만 추가 제공하고 익일 휴무하여 해당일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는경우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3. 문제는 당직근로 명목으로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근로할 경우 저녁 6시부터 익일 오후 1시까지 초과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4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2015.07.16 1699
근로시간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2015.07.13 464
근로시간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2015.07.10 771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2015.07.10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요~ 1 2015.07.10 310
근로시간 충전소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계산 2 2015.07.09 552
근로시간 주55시간 5일 야간근무 최저임금으로 얼마입니까 2 2015.07.06 2708
근로시간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2015.06.30 676
근로시간 주휴일 발생 여부 1 2015.06.30 275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2015.06.29 68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198
근로시간 토목 관리직으로 근로시간과 연봉제 금액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6.27 359
근로시간 급여좀 계산부탁드립디니다ㅠㅠ 1 2015.06.26 202
근로시간 휴게시간인가요? 1 2015.06.26 314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26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85
근로시간 너무많은 근로시간으로인한 퇴사 고민. 1 2015.06.23 33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23 316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 1 2015.06.19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