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격주 주말출근 중이고
4명이서 평일,주말 돌아가며 야간당직을 하고있습니다. (요양병원)
병원측에서 당직을 서면(당직근무시간 18시 ~ 다음날 오후1시) 까지 지금 근무중인데
당직근무가 18시~09시까지만 근로를하면 당직근무 다음날 근무가 인정이 안된다고 당직근무 다음날 오후1시까지
근무제공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항이나 법이 있는지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격주 주말출근 중이고
4명이서 평일,주말 돌아가며 야간당직을 하고있습니다. (요양병원)
병원측에서 당직을 서면(당직근무시간 18시 ~ 다음날 오후1시) 까지 지금 근무중인데
당직근무가 18시~09시까지만 근로를하면 당직근무 다음날 근무가 인정이 안된다고 당직근무 다음날 오후1시까지
근무제공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항이나 법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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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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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1시까지 당직근로를 수행할 경우 익일 출근 근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 저녁 6시에서 9시사이의 야간근로만 추가 제공하고 익일 휴무하여 해당일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는경우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3. 문제는 당직근로 명목으로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근로할 경우 저녁 6시부터 익일 오후 1시까지 초과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