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2015.05.13 18:30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조퇴시 반차 처리

2. 지각시 반차 처리(4시간 이상 혹은 합산 4시간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퇴나 지각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의 절반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절반에 해당 하는 급여액을 감액하는 효과가 됩니다.

    2. 해당 조치가 취업규칙등에 근거한 지각과 조퇴에 대한 제재조치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등의 제재조치는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해당 조치가 취업규칙등에 근거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지각과 조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급여액을 공제하는 조치라면 이는 실제 지각시간과 조퇴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이 되는 만큼 부당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28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90
근로시간 너무많은 근로시간으로인한 퇴사 고민. 1 2015.06.23 33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23 318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 1 2015.06.19 235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8
근로시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6.19 70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6.18 74
근로시간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2015.06.17 568
근로시간 기간제 주40시간근무후 토일요일중 공휴일이 겹쳐있을 경우 8시간... 1 2015.06.16 1030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74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2015.06.09 308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2015.06.09 199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20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6.01 446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2015.06.01 2816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05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7
근로시간 47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5.20 231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 여부 문의 1 2015.05.20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