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2015.06.09 22:56

요양병원 근무중인데


야간에 일을하는 횟수가 월 6~7회정도 될거같은데


1회 (하루야간당직 시간 18시~익일o9시)  x 15시간

6회면 15시간 x 6 = 90시간..


주말 격주출근에 당직도 하고,,,

근로시간에 어긋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그외에 일반출근은 09시출근~18시퇴근입니다.

아무리 주40시간 넘어가는건 근무외수당으로 준다고는 하는데

일하는시간이 너무 많은거같아 여쭤봅니다.


아 , 그리고 야간당직을 18시~익일 13시까지 하는게 근로기준에 어긋나는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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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10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허용되는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입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의료 및 위생사업의 경우 혹은 사회복지사업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장이 의료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장이라는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것이라 서면합의할 경우 가능합니다.

    3.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 59조 적용에 대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1주 40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4. 1일 근로시간의 한도는 없기 때문에 야간당직근로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함에도 당직근로라는 이름으로 통상의 급여액보다 적게 책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냐냠 2015.06.14 22:38작성
    그러면 1주 12시간 초과돼는 근무는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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