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dwyh 2015.04.15 10:42
안녕하세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예전 사용자의 부당함 때문에 한국노총에도 가입했구요.

1.예전사용자가 경영문제로 폐업을 한다고하고 해고통지서 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임대업으로 바꾸고선 제3자에게 보증금,월세 낀 3년계약 임대를 냈고요, 저희는 그대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이게 위장폐업아닌가요? 임대끝나면 다시와서 해고를 하면 어떻해대처를 해야할까요?


2. 저희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5일근무, 기본 10시간 근무 계약을했습니다.
현행 8시간은 100%, 추가돼는 시간은 150%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하루 많게는 12~16시간을 근무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50% 받고있고요
평일 16부제시 6시반 출근 10시퇴근 (휴계시간60분)
토요일 기본 9~12 일요일8시간 이렇게 근무합니다
많게는 주 98시간도 근무한적이있네요

여기에서 궁금한것이
1.현제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 평일에 68시간이넘어도
150%로 지급받고있습니다 맞는지요?

2.평일 68시간 이상 근무후 토,일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는
200%지급하는건 아닌지요? 아니면 8시간미안도 200%인지요?

3. 16부제 근무시 휴계시간을 2시간 요구할수 있는지요?
요구할수있다면 그동안 못받은 휴게시간에 대하여 소급적용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4.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는것은 알고있는데 실제 대체휴무일없이 연속 근무할시(두.세달 동안 하루도 안쉰분도있음)
대체휴일이라던가 수당은 어떻게 보상받는지요?

5. 휴일 중복할증은 못받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실제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1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12시간을 넘겨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하는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의 경우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토요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는 것이며 일요일인 경우 주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추가로 근로한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6시간의 근무시간일 경우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부여하면 됩니다. 수당은 말그대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423, 2003.11.1 등 다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단직 야간 수당 적용에 대하여 1 2015.05.18 1212
근로시간 조기출근으로인한 근로시간연장관련 1 2015.05.15 798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5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40
근로시간 보상휴가제 관련 하여 1 2015.05.06 971
근로시간 주40시간의 의미 5 2015.05.04 712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375
근로시간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2015.04.27 391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2015.04.25 1018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임금 문의요 1 2015.04.23 745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합니다!! 1 2015.04.20 553
근로시간 근로계약 문의합니다. 1 2015.04.18 237
근로시간 법정수당계산할려는데 각 해당근로시간책정? 1 2015.04.18 281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이 궁금합니다. 1 2015.04.16 897
근로시간 카페 직원으로 하루에 휴가시간포함 10간근무했습니다. 1 2015.04.15 2408
» 근로시간 주68시간 초과근무 후 휴일근무시.. 1 2015.04.15 2477
근로시간 연가관련 1 2015.04.14 201
근로시간 알바 근로계약기간 질문합니다 1 2015.04.13 3192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13 86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8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