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돌이 2015.04.18 08:58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3개조가 24시간 근무 후 2일쉬는 근무를 할까합니다!그런데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휴일시간외근로수당을 책정할려하니 근로형태변경시 시간외시간,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휴일시간외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3개의 근무조가 24시간 근무후 2일 비번형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24시간*365일/12개월/3교대= 실근로시간이 243시간이 발생합니다.

    3. 여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추가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4. 그러나 감단직 사용승인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단직 야간 수당 적용에 대하여 1 2015.05.18 1210
근로시간 조기출근으로인한 근로시간연장관련 1 2015.05.15 79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2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38
근로시간 보상휴가제 관련 하여 1 2015.05.06 969
근로시간 주40시간의 의미 5 2015.05.04 710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373
근로시간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2015.04.27 389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2015.04.25 1016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임금 문의요 1 2015.04.23 743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합니다!! 1 2015.04.20 551
근로시간 근로계약 문의합니다. 1 2015.04.18 235
» 근로시간 법정수당계산할려는데 각 해당근로시간책정? 1 2015.04.18 279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이 궁금합니다. 1 2015.04.16 895
근로시간 카페 직원으로 하루에 휴가시간포함 10간근무했습니다. 1 2015.04.15 2406
근로시간 주68시간 초과근무 후 휴일근무시.. 1 2015.04.15 2475
근로시간 연가관련 1 2015.04.14 199
근로시간 알바 근로계약기간 질문합니다 1 2015.04.13 3190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13 84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8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