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mi 2015.01.05 23:33

저희 회사는 3조 2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기존  4일 근무 2일 휴무
1일 12시간 주야 맞교대

이번 새해 변경
3조 2교대
4일 근무 2일 휴무 

  근무 방식은 기존 엔  토 ,일 및 공휴일 상관없이  4일 근무 2일 휴무  휴무일 출근시 특근으로 계산
  현재 변경된  방식은
  주말 및 공휴일 빼고  남은 일수는 근무를 해야만이 기본근무 했다고 인정.
  3조 2교대 로 하다보니  월  근무 일수가  20일 뿐이 안됨
  1월 달로 계산하면  토 ,일 및 공 휴일 빼면   21일 일을 해야만이  기본근무 했다고 인정되는상태
  3조 2교대로  일을 했을시  20일 근무로   1일 추가로 일해야만이   21일 기본근무 했다고 인정한다고 하는데
  3조2교대로 일하는 상태에서  이렇케  일하는게 정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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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변경전에는 토,일, 공휴일 관계없이 교대근무를 하였을 경우 월 일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변경된 이후에는 월 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존에는 월평균 일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기본급을 산정한 것이고 월 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변동이 발생되는 것은 월평균이 아닌 해당월 일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것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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