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4.12.15 17:14

2015년1월2일(금) 쉬는대신에

 

2015년1월10일(토) 대체 근무를 할 경우 (참고 : 토요일은 무급휴일)

 

급여계산은어떻게 하는건가요?

 

1. 2일에는 그냥 무급으로 달고, 10일 근무는 특근처리 해야하나요?

2. 아니면 2일은 8시간을 달고, 10일은 아무것도 계산안해도되는건가요?

 

1번일 경우 주차는 어떻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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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월 2일은 소정근로시간내 평일근로이며 1월 10일 토요일은 소정근로외 초과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휴일대체에 따른 휴무로 주휴일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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