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vn 2014.11.04 21:39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근무 패턴 : 주간 12시간(9am-9pm) 4일근무, 2일 휴무, 야간 12시간(9pm-9am) 4일근무, 2일 휴무

-월평균 주간 12일, 야간 8일 근무 시 총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간 12h*12일(144h) + 야간 12h*8일+8h*8일*50%(128) => 272시간이 맞는지요?

해당기관이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 + 연장근로 48시간을 더한 총 281시간을 한달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교대 근로자는 주40시간 근로자와 비교했을때 연장근로를 얼마나 더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교대근무자의 급여책정은 월급제로 1,545,500원(시급 5,500원x281시간)에 야간근무실적에 따른 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책정에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근무일이 공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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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12시간 근무중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1시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주간근로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됩니다.

    ▶실근로시간-11시간*12일=132 시간

    ▶주간 연장근로 가산시간 1일 3시간*12일=36시간*0.5(연장가산)=18시간.

    ▶야간 실근로 -11시간*8일=88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급여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야간시간대에 있다 가정하면 1일 야간근로는 7시간*8일=56시간*0.5(야간가산)=28시간.

    ▶야간 연장근로 - 1일 3시간*8일=24시간*0.5=12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간

    실근로시간 220시간+주휴 35시간+초과근로 58시간등 총 313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5,500원이라면 1,721,5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교대 근무제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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