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6969 2014.11.07 19:12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주 5 일 사업장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07:30~18:00/ 야간근무 : 18:00~07:30분으로  주,주,야,비 형태로 하루 24시간 (주간2일, 야간 1일, 휴무)교대근무를 함에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시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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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2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이 주간의 경우 9.5시간, 야간의 경우 12.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간의 경우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 야간의 경우 4.5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의 경우 월 15일 가량 발생하며, 야간의 경우 7.5일, 비번일 역시 7.5일이 발생합니다.


    주간근로는 9.5시간*15일=142.5시간, 주간 연장 1.5시간*15일=22.5시간*0.5(연장가산)=11.25시간.이 발생합니다.

    야간의 경우 12.5시간*7.5일=93.75시간이 발생하며 야간연장 4.5시간*7.5일=33.75시간*0.5(연장가산)=16.87시간, 야간근로 8시간*7.5일=60시간*0.5(야간가산)=30시간 이 발생합니다.


    주휴 35시간까지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은 329.37시간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연장근로수당- 주간연장11.25시간+야간연장 16.87시간=28.12시간*통상시급


    야간수당=30시간*통상시급


    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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