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인해 20시에 귀사하였습니다. 귀사에 따른 이동시간은 18시~20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외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출장으로 인해 20시에 귀사하였습니다. 귀사에 따른 이동시간은 18시~20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외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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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 2014.09.10 | 1389 | |
근로시간 |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 2014.09.06 | 2557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05 | 2344 | |
근로시간 | 징계를 할테니 출근 하지 말랍니다. 1 | 2014.09.01 | 68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9 | 62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및 급여 1 | 2014.08.29 | 71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변조 1 | 2014.08.28 | 466 | |
근로시간 | 일용자 추석휴무시 급여 1 | 2014.08.27 | 1144 | |
근로시간 | 야간 수당에 대한 문의 2 | 2014.08.27 | 131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너무 생소합니다. 1 | 2014.08.26 | 1040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과 다를때, 야근에 대해서 1 | 2014.08.26 | 2552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급여계산 3 | 2014.08.25 | 4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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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장근무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근기68207-2675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