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발걸음 2022.02.14 03:37

제 이야기는 아니고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명절 뺀 공휴일도 일하는 주 5일 근무입니다(스케쥴근무)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이고 그 중 1시간 식사시간, 30분 쉬는 시간으로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저는 이것도 맞는지 약간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2시간 연장근무를 밥먹듯이 하고 심할 땐 3일 연속 3.5~4시간씩 연장근무한다고 합니다

다른 글 보니까 서로 합의를 했어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같은데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1. 노동자가 아닌 제 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나요?

2. 노동자가 고발했을 경우 노동자의 신원이 알려지나요? 그로인한 불이익, 피해는 떠맡아야 하나요?

3.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고발이 될 경우 회사에 어떠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나요? 제재 조치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도 이루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8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발이란 고소와는 달리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신원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전체의 문제라면 익명 근로감독청원을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인지하였다면 그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합니다. 고소고발외에도 자율적 해결과 시정명령을 구하는 신고(진정)도 활용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4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33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6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21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60
»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2.14 232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근무 및 쉬는시간 1 2021.07.15 599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30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38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708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53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2020.05.25 102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68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9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099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88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2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89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유무 판단 1 2016.04.20 28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