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 2023.08.06 23:29

주간 평일근무

오전 8시30부 근무시작
오전10시 휴식15분 
오후12시10분 점심시간 30분
오후3시   휴식15분
오후 5시30분 퇴근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특근
오전 8시30분 근무시작
오전10시 휴식15분
오후12시10분 점심시간30분
오후 휴식없음
오후 5시퇴근
총휴식시간 45분
토요일 특근 30분 일찍끝나지만 평일 1.5배 수당을 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토요일 특근에 30분 일찍끝난다고해서 오후 휴게시간 15분이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9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무의 경우 오전 8시 30분에 시업을 하고 오후 5시에 종업을 한다면 총 8.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2024.05.15 93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184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47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88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2024.04.19 136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218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01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352
근로시간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2024.03.17 118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236
근로시간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4.02.03 498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84
근로시간 근무시간_08:00-17:30 1 2023.10.12 231
» 근로시간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3.08.06 1338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66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960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92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8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86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9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