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1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내용을 일반적 출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근로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귀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정아빠 2014.11.10 17:1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81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71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19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377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5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